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:보존문서/기본방침/선거 관리 방침 (문단 편집) == 특별당선 == * 투표 종료 후 인수인계 기간부터 임기 시작 30일이 지난 시점 이전에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당선자 및 운영진의 자리에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, 특별당선이 가능한 후보 전원에게 사용자 토론을 통해 특별당선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, 선호투표의 경우는 득표 수 순, 찬반투표의 경우는 (찬성표의 수-반대 표의 수)순으로 순번을 매긴다. * 위 규정에서의 투표는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의 투표 모두에 해당한다. * 특별당선이 가능한 후보는, 선호투표에서는 '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'가 얻었던 득표 수의 70%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, 찬반투표에서는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와 같거나 더 많은 후보자로 한다. *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거나, 조건을 충족한 후보 전원이 특별당선울 거부할 경우,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* 해당 투표가 찬반투표일 경우,해당 알림을 받고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 중 순번이 가장 앞인 후보를 특별당선되는 것으로 한다. * 해당 투표가 선호투표일 경우, 해당 알림을 받고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 중 순번이 가장 앞인 후보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결정하여 투표 기간 3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보다 더 많거나 같은 경우 특별당선되는 것으로 하며, 반대표가 더 많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* 특별당선은 당선과 똑같이 취급한다. * 특별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만료일은 당선 시기와 상관없이, 현직 운영진의 공식 임기만료일과 동일하게 정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